[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개정안은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