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개인파산을 신청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6)씨에 대해 파산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1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단독(재판장 심영진)의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심씨는 특별한 언급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리를 마친 심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파산신청하기 까지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힌 뒤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하겠다. 재기해야 임금체불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했다.
심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퇴직금 8억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심씨는 지난해 12월 합의서를 제출했고 남부지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30일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영화감독 심형래, 개인 파산 신청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