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사업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기술교류 ▲수·위탁분쟁조정 등을 시행하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지난해(58억2500만원)보다 6억7000만원(11.5%) 늘어난 64억9500만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이던 기존 사업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2·3차 협력사는 원가절감과 기술정보 교환·판로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됐던 2·3차 협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며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이뤄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과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win-win.or.kr)에 26일 게시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문의처(자료출처: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