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닉 라일리 前 사장 '벌금형'..관련업계 '희비' 교차

원도급 "기업 경영위축" VS 하도급 "정규직 전환 빨라질 것"

입력 : 2013-02-28 오후 2:42:59
[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대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은 지엠(GM)대우자동차(현 한국GM)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前) 사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원도급 업체에서는 상시 필요 인력이 아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해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하도급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1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사의 창원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창원지역 노동계로부터 약식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국내 한 완성차 업체의 협력사의 생산 공장 전경.
 
◇원도급 업체 '경영 위축'..하도급 업체 "정규직 채용 늘어"
 
한국GM을 포함한 완성차업게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GM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완성차업체들은 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들을 활용해 생산활동을 유지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불법 판견으로 판단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협력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을 자사 사업장에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이 같은 인력활용 풀이 어렵게 돼 상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도 이번 판결을 우려했다.
 
다른 국내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완성차 생산 공정에 손이 달릴 경우 협력 업체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며 "상시 불필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이 뜻을 보였다. 이번 판결로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냉각 장치 계통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시화공단의 D사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협력사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번 판결로 하도급 업체 직원의 원도급 업체의 불법 파견이 근절되고, 원도급 업체로의 정규직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앞서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 협력사 비정규직원 600여명을 자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민노총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급업체 직원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소돼, 불공정한 노사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용식 노무법인 벽성 대표  노무사는 "이번 판결은 도급관계에 있으나 불법 파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원도급 업체는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거나 일부 생산라인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닉 라일리 사장은 세계 1위의 완성차 업체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난 2002년 GM대우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해 GM대우의 조직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지난 2006년 9월까지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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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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