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이어 옮기다 어깨 파열, 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 2013-03-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장기간 반복적으로 타이어를 들고 옮기면서 어깨 부위의 관절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타이어 회사 직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3년 4월 A타이어회사에서 입사해 주로 성형원(TBB)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타이어를 반복적으로 들고 옮기는 등의 작업을 했다.
 
김씨는 타이어를 취급하는 업무를 19년간 함으로써 어깨 통증이 심화돼 '좌견관절 관절외순 파열', '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불완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근무 당시 장기간 타이어를 들거나 옮기는 등의 업무를 한 점, 타이어 관련 업무는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인 점, 그 원인을 퇴행성으로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장기간동안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병을 얻었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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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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