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금고인행인 한국은행이 원화계정만 취급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매번 환전거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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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약 33조원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커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천687억원(3.7%)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