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13-03-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중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가입자가 약1600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긴급출동업체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하이카 등의 대형사는 손해사정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회사는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등 9개 중소형사는 긴급출동서비스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긴급출동서지스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긴급출동업체는 충분한 보증금을 사전 예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처리 토탈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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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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