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메스

불공정 사례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

입력 : 2013-03-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체의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불공정 채권추심 사례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행위를 신속히 중단토록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불공정 채권추심 개선방안' 세부 추진내용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12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814건으로 주요 민원사례로는 ▲제3자에게 추심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과도한 추심행위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이중 추심행위 등이 있다.
 
대납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제3자고지'가 309건(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환을 독촉하는 '과도한 추심행위'가 177건(21.7%),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가 82건(10.1%)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주요 불공정채권추심 사례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규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과도한 추심행위 같은 경우 필요할 경우 법에 추심횟수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지한다.
 
박 국장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한다거나 추심인의 방문을 피하는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이나 추심회사 내부교육 자료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추심업무를 시작할 때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등을 함께 안내토록 해 채무자의 알권리와 항변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활동 기록지를 작성토록 해 과도한 추심활동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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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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