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 당시 낸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수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50%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20~3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