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5억6100만유로의 벌금을 물렸다고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이다"라며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은 EU의 강제력 행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 액수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이 조사에 협력하면서 예상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적용된 비율은 1%에 불과하다.
EU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를 경고했다.
BCS는 익스플로어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통해 "기술적 에러로 일어난 문제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마이크로스프트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24%이며, 대신 크롬이 35%, 모질라가 2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