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레전문점 '델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 홍보하고, 금융기관에 맡길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델리씨앤에스는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홍보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 평균 매출액은 약 9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에 관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주)델리씨앤에스는 이를 계약 당일에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델리씨앤에스는 가맹점의 예치가맹금 25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이 가입비나 영업상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가맹금을 본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맡기게 했지만, 본사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다만 (주)델리씨앤에스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린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델리씨앤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게 하겠다"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가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맹점 가입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