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영문명칭' 무단사용 서울필하모닉 단장 유죄확정

서울필하모닉도 벌금 1천만원 확정

입력 : 2013-03-05 오후 3:10: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영문명칭을 무단 사용한 서울필하모닉 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www.seoulphilharmonic.com, www.seoulphilharmonic.org'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팜플렛을 제작했다.
 
그러나 'Seoul Philharmonic' 명칭은 서울시향 창단 당시의 단장이던 김생려 선생이 세계 유명 교향악단의 명칭을 참고해 정한 후 1957년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2007년 8월 서울시향이 상표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기소된 후 임씨는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는 서울시향이 사용하던 영문 명칭이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고, 피고인들도 서울시향과의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이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과의 오인,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향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임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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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