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토리)담배 많이 피면 아이들에게 이롭다?

입력 : 2013-03-11 오후 2:31:3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담뱃값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진흥과 복지재원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담뱃값을 두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금연빌딩, 금연거리, 금연식당 등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조차 줄어들고 있는 애연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암울안 소식이죠.
 
반대로 길거리나 음식점 등에서 간접흡연으로 고생했던 비흡연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파격적으로 올려서 흡연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참에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자는 강경론자들도 입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이처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비중의 '세금'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갑에 2500원인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총 1188원이 세금이구요.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이 더해져 전체 담뱃값의 63%가 세금입니다.
 
담배 한 갑의 생산원가가 640원정도라고 하니 담배를 피는 것이 담배를 피는 것인지 세금을 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우스게 소리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나는 '애국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담배를 소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육세'입니다.
 
앞서 나열해드렸다시피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포함돼 있는데요. 건강증진부담금이나 폐기물부담금 등은 딱 봐도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담배를 피는 것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교육세가 붙는 걸까요? 애연가들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자 부가세(sur-tax, 부가가치세의 줄임말과는 다릅니다)로 담배 외에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술을 마실 때에도(주세액의 10%~30%)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재산세액의 20%)와 자동차세(자동차세액의 30%)를 낼 때에도 교육세를 함께 내죠.
 
심지어 고가가방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을 드나들 때도 카지노나 유흥주점을 드나들 때도(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재정이 쌓여갑니다.
 
목적과 세원(稅原)의 거리감 때문에 교육세는 끊임 없이 폐지요구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교육계와 이해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지요.
 
어쨋거나 교육세로 거둬들여지는 세금은 전액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됩니다. 어울리지는 않지만 담배를 많이 필수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이 쌓이는 셈이지요.
 
정부의 계획대로 담뱃값이 오르면 교육재정은 더 쌓일겁니다.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수입만 연간 1조원이 더 걷힐 거라고 하네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현재 47%대인 흡연율이 10%포인트나 낮은 3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세수입이 당장 떨어질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습지만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은 한번쯤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어서 국가의 건강부담금을 줄여줄 것인지, 담배를 더 피워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인지.
 
이래저래 '애국'하신다는 소리는 들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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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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