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과다노출’ 처벌이 통고처분 항목에 추가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군사 정권 잔재의 부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즉결심판 대상에만 포함됐던 ‘과다노출’을 통고처분에 포함시켰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유신시절 복장 단속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비아냥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청은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과다노출 단속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징계 수준을 낮춘 것이다”며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회에서 용인되는 복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결심판 대상일 경우 ‘과다노출’ 피의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통고처분에서는 경찰 재량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과다노출’ 단속 대상은 기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서 개정안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부분이 삭제됐다.
과다노출 벌금은 특정 단체 가입 강요•지문채취 불응•무임승차•무전취식과 함께 5만원으로 정해졌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좌)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하는 ‘스토킹’ 벌금은 8만원으로 책정됐다.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암표 매매•거짓광고•출판물 부당게재 등 4개 항목은 벌금을 16만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