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11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간부 김모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에서 연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김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측 관계자 중 일부로, 증거인멸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김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김 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8일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허가했으며, 지난 6일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회 연장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 등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