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수욕장 개발' 법정분쟁서 승소 확정

입력 : 2013-03-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연곡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과 관련해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강릉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강릉시와 해수욕장 부지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은 S사가 "계약에 따른 토지인도의무 등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피고가 맺은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권리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두 당사자간 조정을 거쳐 확정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필요한 부지를 피고가 매각하기로 결정한 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피고에 의해 승인·확정되거나 공사계획에 따라 피고가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권리가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사는 1986년 6월까지 연곡해수욕장을 운영해오다가 당시 명주군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서 해수욕장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 받기로 했다. 당시 약정에는 매각 대상부지는 S사의 희망에 따르도록 했으나 기부채납을 공증한 뒤 30일 내에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명주군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986년 당시 교통부장관은 연곡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했고, S사는 2년 뒤 명주군에 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명주군도 이를 기초로 승인을 요청했으나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가 1993년 5월 1차승인했다.
 
이후 1995년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한 뒤 연곡해수욕장 개발은 강릉시가 맡게 됐고 2000년 강원도지사는 변경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S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으나 S사는 약정에 따른 시설부지를 먼저 매각하라며 응하지 않았다.
 
결국 강릉시는 2008년 9월 연곡해수욕장을 강릉 북부권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개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같은해 11월 파라다이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S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약정 당시 그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약정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S사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약정 자체로도 S사가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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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