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18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조달물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기회를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12일 공공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생산인력에 대한 기준 최소화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이다.
지난해 12월 납품실적증명 등 일반적 사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했지만 이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 제품별로 세분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 참여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당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지난해 6월 직접생산확인기업 286개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품목별 특성 반영 미흡, 까다로운 실태조사, 인증과 중복 문제, 과다 서류 제출,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기준개선 의견함'에 제출된 의견 등을 이번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 3년마다 변경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 초에 변경된 것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석회석)의 경우 기존에는 '3년간 연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적용돼 신규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월 평균 생산능력'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도로표지판은 작업장 면적의 300㎡에서 100㎡로 완화키로 했다. 교통안전표지판처럼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도로표지판의 기준인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작업장의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했다.
'전산업무개발'의 경우 인력의 타사 경력 인정기준을 기존의 동일사업장 36개월 이상에서 여러사업장을 합산해 36개월 이상이면 인정키로 했다.
기업의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물제품의 경우 공장면적 기준 폐지 ▲외주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 ▲고가의 검사설비 임차 가능 등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중기청은 상반기 안으로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조사해 추가 개정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지만 해당기업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손톱 밑 가시뽑기 아니겠냐"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공공조달 입찰 등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