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과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고검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은 없었다. 철저한 부실수사"라며 항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정상회담의 두 당사자(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정상회담을 보고 들은 4명의 배석자들(당시 권오규 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언의 진위를 증언해 줄 증인들"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확인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NLL이 설정됐는지, 그동안 공방이 어땠는지, 전문가 의견들은 어떤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조사해야 발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생산된 2부의 대화록은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검찰은 공공기록물이라면서 국정원 발췌본이 어떻게 발췌되고 기재됐는지 설명도 않고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마지막으로 "이승형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국내외 모든 인터뷰와 강연내용, 회의내용 등을 취합하고 회담에 배석한 4명을 인터뷰한 원고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NLL포기 발언이나 그러한 취지의 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 필요하다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달 21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새누리당 소속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 무고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해전 전 대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