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59)가 또 다시 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특별공판팀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오 전 대표와 사업가 박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와 박씨는 2010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인수한 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차장 부지를 310억원에 팔아 이 중 110억원 상당을 보해저축은행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표 등은 또 2009년 12월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L사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입금한 뒤, 이 중 97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씨는 주차장 매각 자금 중 135억원을 보관하다가 이 중 24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약 23억 중 22억47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