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미 이행 기업은 고발조치

입력 : 2013-03-1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리콜 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18일 기표원에 따르면 현행 리콜 처분된 기업은 리콜 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을 각각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이 마무리된다. 사후 조치 등 기업의 리콜이행 전(全)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 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이 가동, 전 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안전성조사, 리콜조치, 이행점검 등 제품 안전관리 전 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가 도입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에서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 이행 기업 고발조치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소비자 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된다.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리콜이행 평가 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은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관련 기업 등의 차질 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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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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