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권할 갈등이 재연할지 주목된다.
21일 헌법재판소는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해온 긴급조치1호와 2호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못박았다.
현행법상 법의 최종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법의 위헌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두 권한의 경계가 명확지 않아 두 헌법기관은 위헌판단 주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런데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심사할 권한은 본래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데 비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세적 기속력을 가지고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긴급조치 1호, 2호에 대해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해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첫 위헌 판결 내릴 당시에도 헌재는 상당히 당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