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 2013-03-07 오전 11:59: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의료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의사 심모씨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의료법 87조의 '의료행위' 부분은 불명확할뿐더러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므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면허 없이 2007년부터 2년간 환자 49명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심씨는 유죄 근거조항인 의료법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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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