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1일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통령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조영선 변호사는 22일 "민변 차원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집해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300여건에 이르고 다음달 말까지 총 500건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차 소송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민·형사 쌍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무조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민사 소송 관련해 손해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배상금이 적다고 해도 이번 소송은 상징성을 띤다"며 "이미 숨진 피해자라도 유족이 소송에 참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공익인권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과 형사보상 절차에 따르는 비용 일체를 부담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므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배상금의 5%를 소정의 수임료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파악한 긴급조치 관련 피해 건수는 1400여건이고, 현재까지 150명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헌법 재판관 8명 모두가 위헌결정을 낸 데 감사할 따름"이라면서도 "다만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결정이 빠진 것과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1일 오모씨가 청구한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