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중기청)은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속 직원을 재교육할 기회를 통해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 재직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신규 모집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7개, 학사 5개, 석사 3개로 15개 과정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후진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학사를 중점적으로 뽑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대학-지방중소기업청' 3자간 공동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재직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서 의무복무 해야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다.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 학과만 가능하며,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 4학년 과정 지원)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한다. 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참여대학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해 다음달 26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