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을 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강원도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제군이 협회에게 7억7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재의연금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됐을지라도 해당 금원은 의연물품이 아니라 의연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인제군이 이를 의연물품으로 처리한 것은 협회에게 의연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의연금은 모두 협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제군 소속 공무원들은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모은 수재의연금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협회는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8억3100만원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인제군이 접수한 수재의연금 대부분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금액 8억3100만원 가운데 인제군이 협회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2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협회에게 접수될 수재의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