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 '6월의 일기'현상료 7년만에 받게 돼

입력 : 2013-03-2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6월의 일기'에 대한 필름 현상료를 7년여만의 소송 끝에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진흥위가 (주)필름앤픽쳐스를 상대로 낸 사용료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진흥위는 2005년 4~12월까지 영화 '6월의 일기'의 필름현상작업을 하고 그 대금 2700여만원을 필름앤픽쳐스에 청구했다. 그러나 필름앤픽쳐스는 영화진흥위에 필름 현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영화진흥위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화진흥위가 '6월의 일기'의 현상작업을 맡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화진흥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영화진흥위에게 현상료 채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상료채권은 각 필름이 출고된 때 권리가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됐으므로 영화진흥위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현상작업은 영화의 촬영이 진행되면서 2005년 4~11월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영화의 개봉 직전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원고는 현상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인 2005년 12월29일 피고에게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현상작업 전체에 관한 현상료를 일괄하여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현상업무규정에 따라 피고가 의뢰한 영화의 현상작업에 관해 최종작업 완료 후에 현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하에 영화의 프린트 현상작업까지 진행했고 따라서 2005년 11월말경에 최종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상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영화진흥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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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