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연체라고 다 탕감해주지 않아

입력 : 2013-03-25 오후 5:58:3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개인신용대출 연체채권이라고 다 탕감해주지는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공적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과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자가 협약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대상자”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매입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와,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 담보채권 등이다. 또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 원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만 존재하는 채권과 원인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도 매입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처리 절차에 있는 채권을 무조건 탕감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연체로 잡히지 않는 채권에 대한 정의를 통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다.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채권양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된 채권,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은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와 협의를 해야된다.
 
정은보 사무처장은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일 채무자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요건만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요건에서 제외된 채무자와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와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정 사무처장은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추후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채무조정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 등 총 58곳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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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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