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방송인 강병규,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 2013-03-29 오후 4:39: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의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폭력행위 등에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증언한 것을 원심이 증거로 채택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심문할 지위를 박탈당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권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권씨를 조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절차에 관해 조언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씨의 전 여자친구인 권씨도 공갈협박 혐의로 함께 고소당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권씨는 재판과정에서 빠졌다. 검찰이 권씨의 고소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처분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변호인에게 "증거 요청 취지를 제출하면, 다음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강씨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씨를 조종해 이씨를 고소케 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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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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