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 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조정

입력 : 2013-04-01 오후 2:13: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되는 공사비 책정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조달청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 한국은행이 펴낸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된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약 4.7%, 기타경비는 약 5.0%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 관리비는 종전과 동일하며, 이윤율은 건설업체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발주 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 및 조경 공사는 약 0.02%, 건축공사는 약 0.37%,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64%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정은 건설업계 통계자료와 최근 완성공사 원가 통계 등을 분석한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각종 경비 산출 기준을 조사해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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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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