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담보로 은행 대출 가능해진다

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입력 : 2013-04-01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여러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법률은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고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담보를 제공한 사람과 임차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아닌 후순위권리자에게 전세보증금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게 될 경우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최우선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지 않았던 은행 역시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의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임차인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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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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