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단' 금감원에 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초동수사 미흡 지적 반영한 듯..법무부와 입장차 진통 예상

입력 : 2013-03-28 오전 12:53: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중점적인 대책으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가조작 등 사건발생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증거인멸이나 혐의자 도주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금감원 담당 직원들은 계좌추적 및 체포,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게 된다. 단, 이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안은 수사개시부터 초동수사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 일부 접점이 있으나 검찰이 전방위에 나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으로서도 조사절차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찬성이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인력과 금융당국 인력이 팀을 이뤄 초동수사에 나서는 합동수사단 설치가 절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도 "초동단계부터 조사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설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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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