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역세권 범위와 복합다중시설 등에 관한 숫자에만 치우쳐 정작 골목상권 살리기 이슈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동반위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당사자들이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연이어 회의를 열고 있지만 규제의 차등 적용에 따른 부작용의 해결 방안 없이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역세권 범위에 관해 500m까지 출점과 함께 복합다중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 출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상인 측은 각각 100m와 3만3000㎡를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범위는 5배에서 크게는 10배가량의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운데 동반위는 중재안으로 역세권 범위는 100m, 복합다중시설은 3만3000㎡를 제시해 사실상 중소상인의 주장에 기울고 있다.
또 동반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등 3가지 기업별 유형으로 나눠 규제 수준을 달리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과 귀뚜라미,
삼천리(004690) 등 비전문기업이 전문기업보다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관한 규제만 강화되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아직 적합업종 대상조차 명확히 지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진전하는 것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일부 제외된 대기업과 SG다인힐, 불고기브라더스 등 외식기업이 적합업종 대상인지를 문의했으나 동반위는 확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지난 2월 초 음식점업 적합업종 관련 대기업 명단을 발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총 34개 기업을 공개했다.
현재는 해당 대기업의 피해 사례 발생이 제기되면서 명단 공개를 중단한 상태지만 앞으로 몇 개의 기업이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음식점업 적합업종 선정이 너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효과도 의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처음 적합업종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한 달 정도가 지난 올해 2월 제과업과 함께 음식점업이 선정됐다.
적합업종 대상 34개 기업의 매장 수는 전체 음식점 36여만곳 중 약 0.5%에 불과한 2000여곳으로 이중 프랜차이즈 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업계 전문가는 "외식업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지 대기업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 도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