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 2013-04-08 오전 8:44:2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4일 오전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됐고 안내에 따라 대출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다행히도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4월5일자 본보 ''국민행복기금' 미끼 대출모집 활개' 기사 참조)
 
금융당국은 8일 최금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 및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다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알선이나 광고 등 문자메시지상의 발신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 및 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특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나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더 엄격히 하게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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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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