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대응 방안 구체화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3-04-08 오전 11:00:00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는 급증하는 하자보수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초소형 주택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해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단순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 발생 위치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 ▲판정결과 ▲판정일자 등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서면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토록 했다.
 
단,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보수 요구로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이 돼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초소형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을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5년 만기일에만 상환이 가능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 조기상환이 가능토록 근거 법령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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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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