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소관법률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경제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관련법을 얼마나 입안하는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법은 모두 30개로 이 가운데 22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그것으로 발의한 의원은 여야에서 22명에 이르지만 내용은 엇비슷하기 때문에 병합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핵심은 결국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묶인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 2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다 합의한 내용 중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민생국회'를 이번에도 표방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나 추경 편성처럼 첨예한 내용이 아니어서 심사와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두고봐야 알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여당 쪽 입장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풀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여야가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긴 힘들지만 이를테면 출자총액제한제만 놓고 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양보하고 어떤 걸 지켜낼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