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1대책' 후속조치 단계적 시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입력 : 2013-04-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9일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000만원 → 4500천만원)도 완화한다.
 
(자료=국토부)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 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까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내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돼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되며,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한다.
 
특히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 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해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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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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