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2003년부터 제기됐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반 논쟁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행객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행객 수하물 회수시간 지연 및 세관검사 시간 증가 등으로 입출국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관세법 일부(제196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찬성하는 측은 여행 중 물품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해 관광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약 1만7700명을 대상으로 9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명운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국내에서 면세품 구매 시 외산품의 경우 수입 원가를 제외한 약 50%의 수익(임금, 유통비, 세금 등)이 국내소득으로 전환돼 국산품 수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국장 면세점을 입국흐름과 반대방향에 설치하면 비구매자의 입국절차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여객분산으로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출입국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세청, 항공사 등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세관검사 대상 물품이 증가해 평균 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분에서 32분으로 20분 이상 늘어나고 이는 곧 공항의 서비스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물품이나 마약·총기류 등 밀수품의 은닉·유기장소로 활용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설치가 어려운 항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항공사들은 기내 면세 물품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연간 기내 면세품 매출은 약 3000억원 규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주로 관광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항혼잡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