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경남은행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월1일~31일)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 말까지 제공되며, 경남은행 고객은 물론 타 은행 고객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이용방법은 경남은행 전국 영업점에 설치된 Tax-OK데스크 또는 PB팀장에게 신청한 후 경남은행과 제휴협약을 맺은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면 세무상담과 신고대행서비스를 원-스톱 제공받을 수 있다.
최성출 경남은행 고문세무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절세상품 가입 등 사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외에도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는 자녀예금 증여세 부과로 고민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