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GS리테일(007070)은 10일 경기도 북부청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청은 경기도 지역 GS수퍼마켓에 배송되는 GS리테일 이천 신선물류센터의 농축수산물을 무작위 샘플 수거 후 검사하고, GS수퍼마켓은 그 검사 결과를 매장에 게시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유통되기 전 전량 회수 후 폐기 처분된다.
안병훈 GS리테일 환경위생센터 부장은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은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GS리테일의 자체 위생 점검 시스템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한 검사 단계 추가로 GS수퍼마켓 먹을거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 허연수 GS리테일 MD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