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입력 : 2013-04-15 오후 4:09: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000880)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 등을 부당지원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싼 값에 팔아 계열사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뇨' 등으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를 받아 들여,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7일까지 1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주거지를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 등으로 제한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이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으로 김 회장은 그동안 치료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검찰의 구형선고 때 응급차를 타고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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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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