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가 인정되고,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일부 인정된다“며 신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신 전 차관이 받아쓴 금액에 대해서는 9700여만원만 인정해 추징금을 1심보다 감경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