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판 중 판사가 변호사에게 '재판을 방해한다'며 '감치대기' 조치를 내린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일부 판사 행태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판사가 감치 대기를 선언하고 법정을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즉각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울산지방법원에 법정녹음파일, 속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것"이며 "해당 재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물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은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전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판사들은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진하고 있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소수의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판사들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평가를 법률로 제도화시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법의 A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B변호사의 변론을 막으며 '감치대기' 상태로 법정 밖에서 1시간여 기다리게 했다. B변호사는 감치재판결과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