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60세 보장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