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대표와 함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글로웍스의 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 중 8억2000만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회사에 송금하고, 약 20억원 상당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사실, 글로컴즈의 주식과 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 중 주식을 가져가나 담보로 제공해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벅스뮤직' 창업자로 벤처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박 대표는 2009년 4~10월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개발 투자로 3조3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평가됐다'는 거짓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6월 주가가 오르자 김 대표 등 2명과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주를 발행받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금광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박씨와 공모해 유포해 글로웍스 주가를 높여 베넥스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 1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주식시장에 허위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금 수백억원을 챙겨 횡령한 것과 금광개발사업에 대한 거짓정보를 주식시장에 흘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혐의 중 일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