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최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신20세기파' 두목과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홍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모씨(30) 등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 등은 2009년 밀양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상대방측 후보의 청부를 받고 협박하고, 이듬해 10월에는 경주의 한 사찰 내부 분쟁에도 청부를 받고 개입해 승려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조직원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들고 부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했으며,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협박과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2~6개월씩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