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전자제품 자동차 등 신용카드 선지급 포인트 결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선지급 포인트 결제가 할인이 아닌 빚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원을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향후 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로 구분된다.
선포인트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약정기간까지의 누적 포인트가 선지급된 포인트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
포인트 연계 할부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에는 최고 7.9%의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매월 적립 포인트가 매월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선지급 포인트는 모두 갚아야할 빚이라고 설명한다.
선지급 포인트는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0%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금감원은 평소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실제로 2012년 말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비율이 49.4%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해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아울러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하고 선지급 포인트 적립요건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지급 포인트 중 연속 3개월 이상 카드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미상환액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현금상환의무 면제 요청 등 선지급 포인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본인의 소비패턴, 포인트 적립 등 거래조건, 평균 카드 이용금액 및 향후 예상 이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업 카드사별 선지급포인트 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만명,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