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한 혐의업체 65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3월에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매매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체 26곳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체 3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 대출, 통신사 등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통해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50만원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을 통해서 판매된 개인신용정보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는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도자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및 대출?카드발급 심사시 예금통장 양도이력 정보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