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다만 윤씨가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의 형인 윤씨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수사권을 두고 검·경간 힘겨루기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여섯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직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해서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며 "부장검사 형님 봐주기나 검·경간 수사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비난을 무릅쓰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자칫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찰의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2010년에서 2011년 성동구와 영등포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모 육류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뒤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해외로 도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를 태국에서 검거한 뒤 지난 25일 오전 7시쯤 국내로 송환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