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1%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문 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부>
먼저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8.9%)과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가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6.8%)과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했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은 0.9% 상승했으나,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