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사정권 시절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논설위원 고(故) 송지영씨가 5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29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씨에 대한 재심에서 "송씨가 민족일보의 주요 간부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언론기관인 민족일보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의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이나 논조도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심 판결이 권위주의 시대의 부당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안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61년 군부세력이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과 송지영 논설위원 등을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조 사장 등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후 조 사장 등을 구명하려는 국내외 각계의 비난 여론이 빗발쳐 송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조 사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끝내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후 2010년 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